그린카드는 영주권 카드이자 미국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민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. 미국 내 거주 중 또는 미국 외 지역에서도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면서 그린카드를 취득하는 경우, 신분 조정(Adjustment of Status)이라고 하며,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영사관 처리(Consular Processing)라고 합니다.
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에서 몇 년간 거주한 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영주권은 10년 동안 유효하며,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영주권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
그린카드를 얻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
가족 기반 이민
미국 시민권자의 친척이나 영주권 소지자의 친척이 후원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후원 대상에는 배우자, 의붓자녀, 미혼 자녀, 입양 자녀, 부모 또는 의붓부모, 기혼 자녀, 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.
취업 기반 이민:
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숙련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방법입니다.
뛰어난 교수, 연구원,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 및 임원과 같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, 또는 미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줄 활동에 참여하는 고급 학위 소지자, 숙련된 근로자 및 비숙련 근로자, 공인 물리치료사 및 간호사 등이 적합한 후보입니다.
투자자:
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특정 고용 분야의 상업 벤처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외국 산업인이 우대됩니다. 이는 그린카드를 취득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.
그린카드 복권
미국 그린카드 복권은 매년 개최되며 전 세계 55,000명의 개인에게 그린카드를 제공합니다. 하지만 복권에 참여하려면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사적 청구서
의회가 미국에 영원히 머물러야 할 인도적 이유가 있다고 믿는 모든 외국인은 USCIS에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,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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